['새로운 세입자니까 괜찮겠지?' = 과태료 3천만원] 주택 임대사업자의 가장 무서운 의무 조항, '임대료 5%룰'은 신규 계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. 위반 시 부과되는 엄청난 과태료와 정확한 계산법,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리밋넘기가 알려드립니다.안녕하세요, 스마트한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 꿀팁, 리밋넘기입니다. 😊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 혜택을 챙기신 사장님들 많으시죠? 그런데 혜택만큼이나 무서운 '의무' 조항이 있다는 사실,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.특히 '이것'을 어기면 과태료가 무려 최대 3,000만 원에 달하는데요. 바로 '임대료 5% 상한제', 일명 '임대료 5%룰'입니다. "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땐 주변 시세대로 올려도 되겠지?"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..